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기준 완화 등 통해 피해구제 지원범위 확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9 19: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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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공터에 방치된 폐석면 / 경기도
사업장 공터에 방치된 폐석면 / 경기도

[매일안전신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기준이 완화되는 등 피해구제 지원범위가 늘어난다.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도 10년 더 연장됐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법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석면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이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기능 고도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된다.


석면질병이 나았더라도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요양급여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바꿈으로써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법이 시행되는 7월6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단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석면피해 인정자에게도 그대로 소급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석면질병 발생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치료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던 것을 ‘15년’으로 늘려 기한 내 신청을 못해 구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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