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북진하고 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9시 현재 오키나와 북서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 접근해 있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94hPa이며 최대 풍속은 초속 23m(시속 83km), 강풍반경은 170km이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며 이날 9시부터 서귀포 북서쪽 해상 약 40km 부근 해상에 접근에 한반도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태풍의 강도는 중급이며 크기는 소형으로 크지 않으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이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300mm까지 비가 내리며 제주도 산지는 400mm도 예상된다.
23일 오전 8시 40분에 태풍특보가 발령됐으며 발효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이다.
◆ 태풍 발생ㆍ소멸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 부른다. 적도 부근 열대지역의 고온인 바닷물에 의해 발생한 수증기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면서 구름 띠가 형성된다. 위로 올라가면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올라가는데 이유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 회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태풍은 무거운 수증기가 형성되지만 상부로 올라오는 수증기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공기가 가벼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태풍이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동하는 이유는 적도부근에 가까울수록 동풍(무역풍)이 세게 불기 때문이며 적도 부근을 지나면 동풍이 약해지고 서풍(편서풍)이 불게 되어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타원형 이동이다.
태풍은 증발되는 수증기 없으면 자동 소멸된다. 북쪽 지역으로 갈수록 바닷물 온도가 낮아져 바닷물의 수증기는 약해진다. 한반도를 지나는 위치에서는 바닷물의 온도도 낮고 바닷물도 없어지게 되므로 증발이 발생하지 않아 자동 소멸된다.
동해안을 통과하더라도 동해안의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 수증기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자동 소멸된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강풍에 의한 피해는 있더라도 태풍에 의한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다.
◆ 태풍 분류 - 강도ㆍ크기
태풍은 '강도'와 '크기'로 분류한다.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강도)와 태풍이 얼마나 크게 형성되는지(크기)로 분류한다.
| ▲태풍의 강도는 초강력, 매우강, 강, 중,-ㅣ으로 구분한다. |
태풍을 강도로 분류할 시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는 태풍의 최대 풍속을 말한다. 최대 풍속은 태풍이 회전하는 회전력의 속도를 말한다. 이 회전력 속도의 정도로 초강력, 매우강, 강, 중 4단계로 분류한다.
태풍의 강도가 가장 큰 '초강력'은 풍속인 회전력이 초당 54m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매우강'은 초당 풍속 44~53m이며, '강'은 초당 풍속 33~42m, '중'은 초당 25~32m까지를 말한다.
이번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풍속은 초속 23m로 중급 태풍이다.
또한 태풍의 크기를 분류할 때는 태풍이 회전하는 반경의 크기로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4단계로 분류한다.
| ▲태풍의 크기는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한다. |
'초대형'은 반경이 800km 이상이며, '대형'은 500~800km, '중형'은 300~500km, '소형'은 300km 이하를 말한다.
이번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반경이 170km의 소형태풍이다.
◆ 태풍 종류ㆍ이름
태풍의 종류는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다르게 말한다. 북태평양 열대 해역 서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태풍(Typhoon)’, 인도 대륙지역 근처에서 발생하면 ‘사이클론(Cyclone)’, 아메리카 대륙 근처에서 발생하면 ‘허리케인(Hurricane)’, 호주 부근 남태평양에서 발생한는 ‘윌리윌리(Willy-Willy)’라고 칭한다.
태풍의 이름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태풍위원회회원국 14개 국가가 제출한 10개씩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북한도 위원회에 종다리, 버들, 노을, 민들레, 날개 5개 이름을 제출해 사용된다.
◆ 태풍 특보ㆍ위기경보
태풍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보업무 규정 별표6을 규정해 '태풍 주위보'와 '태풍 경보'로 분류해 발령한다.
'태풍 주의보'는 태풍으로 인해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이 각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태풍 경보'는 태풍으로 인해 강풍(또는 풍랑,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발령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에 따라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등을 판단해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위기경보는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한다.
'관심' 단계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주의' 단계는 태풍 예비 특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구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경계' 단계는 태풍주위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 재난발생이 농후할 때, '심각' 단계는 태풍 경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발령한다.
◆ 태풍 순기능
태풍이 많은 피해를 주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도 있다.
적도와 극 지역과의 열 순환이 잘 이루어져 건강한 지구가 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 산소가 바닷속으로 공급돼 해산물 활성화에 좋은 역할을 하고, 대기오염 정화에도 중요하다고 한다.
태풍이 잦은 다음 해에는 전염병이 심하지 않다고 한다. 산과 계곡에 쌓인 병균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태풍 발생 국민행동 요령(주의사항)
* 계곡ㆍ하천의 급류ㆍ범람 주의
- 계곡ㆍ하천에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야영을 삼가해야 한다.
- 자신이 있는 주변의 재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의해야 한다.
* 감전 주의
- 실내와 실외에서 많은 비와 바람에 의해 감전에 유의해야 한다.
- 평상시에는 안전하게 보였지만 바람과 비가 내린 경우에는 전신주 쓰러지고 전선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땅에 떨어진 전선은 높은 전압이 흐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보행자 주의
-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나무 쓰러짐에 주의해야 한다.
- 강한 바람에 날리는 물건과 간판 떨어짐, 유리창 파손 등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
- 바닷가를 지날대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보행이나 차량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 지반 침하나 싱크홀 등 도로 침수
- 공사장이나 하천 등 주변에 많은 비로 인한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
- 호우특보나 강풍특보가 발령 중인 경우에 최대한 차량 외출은 삼가해야 한다.
* 상하수도 배수구ㆍ우수관 등
- 상하수도나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비가 내리는 양은 시간당으로 표시하지만 빗물이 쌓이는 양은 초당 변화가 심하므로 아주 위험하다.
- 폭으로 인한 우수관 등 역류에 대비해야 한다.
-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과 급류에 주의해야 한다.
* 공사장, 축대, 옹벽, 경사면, 산사태 등 붕괴
- 공사장의 축대와 옹벽, 경사면의 산사태에 의한 토사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
- 공사장은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 점검을 확인해야 한다.
* 안전 운전
- 많은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 안전 운전해야 한다.
- 차량은 물속에서 타이어 등에 의한 부력이 작용하므로 위험하다.
- 도로 침수지역의 안전 운행과 자동차 시동 꺼짐, 감전사고 주의해야 한다.
* 가정 내 안전(가스 누출ㆍ전기 누전 등 2차 사고 주의)
- 가스 누출이나 전기 누전 등에 의해 불이 날 수 있으며 도시가스 등이 누출되어 환기되지 않을 경우 폭발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 적은 양의 침수에 의한 가정용 전기제품이 누전이나 감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기 코드는 분리해 놓는다.
- 강한 바람에 의해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유리와 틈이 없도록 하고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유리창살과 연결되도록 붙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 파손될 경우 유리 파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 유리창 파손을 방지하는 목적이 아니다.
-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의 실외기 거치대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 외부 건물의 파손에 의해 위험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 대피 장소 사전 확인
- 대피를 위해 사전에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가족과 공유해야 한다.
- 비상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안전 방송을 참고해야 한다.
- 비상 시 방송 수신 가능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정전 대비해 휴대전화 충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주변 노약자와 외출 가족과 자주 연락을 하며 비상 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 외출 중 안전
- 보행 시 간판이나 바람에 떨어진 전선에 주의해야 한다.
- 가시거리 미확보로 보행시 주의해야 한다.
- 많은 비나 바람에 의해 항공기ㆍ기차ㆍ버스 운항 등 교통수단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운항 정보 등 확인해야 한다.
* 풍수해 보험 가입
-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풍수해보험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건축물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의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제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이 법을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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