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우파' 엠마, 소속사가 손해배상 소송한다는 이유 뭐길래...'데뷔 앞두고 계약 위반했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5 1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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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엠마 엔스타그램 캡처)
(사진, 엠마 엔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 인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 중인 윈트 엠마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드레드얼라이언스는 5일 "걸그룹으로 데뷔 준비 중 단순 변심으로 당사와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 통보 후 이탈한 엠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드레드얼라이언스는 엠마의 '스트릿 우먼 파이터' 출연에 대해서는 "3자계약이 아닌 양자계약, 협의되지 않은 백업댄서 활동, 타 기획사 활동, 아이돌 데뷔조로서 품위 손상 등 계약 위반사항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엠마는 잦은 문제를 일으켜왔음에도 소속사로서는 그룹 팀워크를 위해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전속계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엠마는 주관적인 주장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사진, 엠마 엔스타그램 캡처)
(사진, 엠마 엔스타그램 캡처)

그러면서 "같은 그룹으로 데뷔 준비 중이던 멤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엠마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판단됐다"며 "신속히 전속계약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와 노력을 끝내 외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절차를 진행 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엠마는 아직 전속계약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엠마는 효진초이가 이끄는 원트의 크루로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엠마는 2000년생으로 21세이며 이름은 송혜민이다. 서울공연예술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어반 플레이댄스 아카데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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