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강남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택시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다.
앞서 리지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기사분께 죄송하고, 무고한 시민들께도 죄송하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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