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선고유예 판결..."미필적 고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2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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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법원이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며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며 "맞춤 수업 과정에서의 짜증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고유예, 벌금 200만원 및 이수 제한 등의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는 것 같다"며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공소사실이 담겼다"고 했다.

이어 "위법 수집 증거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아들로 하여금 몰래 녹음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여러 규정을 고려했을 때 위법성 여부가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사진, MBC 캡처)


그러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정당 행위와 관련되는데 녹음 행위가 정당한지는 대법원 판례 요건 등을 조건 별로 참고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아동학대 정황을 위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볼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CCTV 미설치, 지적 장애 학생만이 수업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으로서 보호 대상이고 이 수업도 의무교육에 포함되고 수업 녹음을 통해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며 "녹음 행위는 정당하므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어떤 행동이 고약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부정적 표현 인식도 됐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정적 표현의 대상이 자신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듣고 인지할 수 있었으며 혼잣말이어도 피해자 학대가 될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폐성 피해자에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의존도도 높았을 것이고 이 표현도 정신건강 발달 저해에 영향을 줄수 있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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