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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주호민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주호민의 입장이 눈길을 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며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호민은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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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주호민 인스타그램) |
이어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했다.
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현재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아이를 학교에 다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다"고 했다.
주호민은 "통합학급이 있는 다시 일반 학교로 돌아가는 방법, 특수학교에 가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고민을 했는데 아직도 결정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천천히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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