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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장원영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지난 23일 1심 소송 결과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A씨가 해당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이 같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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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장원영 인스타그램) |
의제자백은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현금 공탁 등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A씨에 대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끝까지 A씨를 상대로 단호한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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