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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송지효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송지효가 전 소속사로부터 약 10억 원의 정산금을 받게 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약 10억 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우쥬록스가 항소 기간 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최종 확정됐다.
이에 송지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 심리로 열린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 원과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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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송지효 인스타그램) |
이자까지 고려하면 송지효는 10억 원 이상의 배상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다수 매체의 보도 내용이다.
우쥬록스는 송지효가 소송을 낸 이후 법률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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