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임신 사기'에 투자 사기까지 병합 되어 서울동부지법 이송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0 0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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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남현희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의 임신 사기 사건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전청조의 투자사기 사건과 넘겨받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씨의 임신사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지난달 30일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앞서 전청조는 지난해 10~11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 A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7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을 승마선수라고 소개한 전청조는 경기를 앞두고 신체검사를 하면 이 사실이 들통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청조는 A씨를 상대로 직업과 임신 사실을 모두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전청조는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직후부터 수십억원대의 투자사기 범행 혐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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