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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번째 공판에서 녹음파일이 공개 돼 눈길을 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답변을 첨언하며 녹음파일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결국 A씨가 공개에 동의하면서 해당 파일 내용이 공개되었다.
재판부는 "등교 때부터 하교까지 2시간 30분 가량 녹음됐으며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체 공개를 밝혔는데 피고인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답변을 첨언했다"며 "검찰은 녹음파일 비공개를 주장한다"라고 밝혔다.
직후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는 주호민 아들과 A씨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A씨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다른 학교를 가다 왔다는 이야기를 했고 어디 갔냐고 선생님이 묻는 것이고 못간다는 걸 피해 아동이 먼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 상황이 음성 파일을 통해 공개됐다. 파일에서 A씨는 수업 준비를 거쳐 차분하게 무언가를 아이에게 설명했고 행동이 이해가 안되는 듯 "말을 제대로 하라 어떻게 됐냐 뭐가 그렇게야 말을 해야지 어떻게 됐냐 뭐 뭘 보는 거야 그런데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했다.
재판부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는 말은 혼잣말이라도 다르게 들린다"라고 답하고 검찰에게도 "XX"라는 단어가 들린 음성에 대한 음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씨가 이에 대해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이고 이에 검찰이 아니라는 반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제의 발언이 정확히 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학대 주장에 대해 "아이가 집중을 못하니까 한 말이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취지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학생들이 집중을 안하게 되면 목소리를 높여서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부분이 공소장 내용에 빠져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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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캡처) |
A씨는 무언가를 물어보며 "어떻게 말해야 되냐 말을 해봐 그림 보고 얘기하잖아 지금 아빠가 던진 물건이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많은 분들이 계서서 뭐라 하기 그렇지만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이 "검찰 공소장에 이 발언과 관련한 내용이나 동기 등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상황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제지했고, 선생님은 아동이 바지 내린 건 때문에 분리조치 돼 있는 상황을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A씨의 "싫어 죽겠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이 종이를 찢어버리는 상황이고, 반복해서 읽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변론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교적 성실히 수업에 참여했는데 수업과 관련없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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