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 옆집에 또 탕후루 가게 개업한 67만 유튜버...'알고보니 철저한 상권 분석까지했다던데'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9 0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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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진호 유튜버)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구독자 6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진자림이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가게 개업을 밝히자 상도덕 논란이 일었다.


이 가운데 진자림이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해 해당 자리를 계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진자림의 탕후루 가게 개업과 관련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지금 '진자림이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왕가에 전화까지 걸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젠더 이슈로 보기는 어려운게 기존 탕후루 사장과 점원 모두 여성이며 이 가게는 한 가정의 생계가 달렸다"고 했다.

이어 '진자림이 옆에 탕후루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진호는 "모르고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철저한 상권 분석을 통해 들어왔다고 보는 게 적합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이진호 유튜버)


이진호는 "해당 상가는 앞에 10차선이나 되는 대형 도로가 있고 유동 인구와 학원가가 즐비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진자림이 탕후루 가게 개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디저트 카페를 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확인됐고 '학생들'을 언급한 건 상권 분석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탕후루 가게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간판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며 "근데 그 옆에 더 큰 글자 크기로 간판을 제작한 것은 옆 가게 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진호는 "형사법적으로 접근하긴 어렵다"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직접 살펴봐야 하고 계약서상 동종업계 출점 금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 법적 문제 제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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