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측, 유영재에 주장에..."프레임 아닌 명백한 강제추행"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6 00:30:52
  • -
  • +
  • 인쇄
▲(사진,  채널A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유영재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적 다툼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가운데 선우은숙 측은 성추행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양측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우은숙과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다수 언론에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언니가 유영재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자 유영재가 추행한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영재가 추행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며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또 "녹취록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채널A 캡처)


그러면서 유영재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행위를 본인이 추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며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유영재의 방송을 보고 선우은숙과 친언니는 굉장히 황당해하고 마음의 상처가 큰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많이 실망했다"고 했다.

또한 유영재의 삼혼과 사실혼과 관련해서 "판례에도 명백히 사실혼은 법률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전력이 있는지 고지했는가가 중요하다"며 "다 정리하고 결혼했다는 것보다 실제로 사실혼이 있었다면 이를 고지 했는지, 안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사실혼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법원을 통한 각종 증거 조사, 증인 신청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