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해임 임시주총 허가 신청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1 0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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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사진, KBS 캡처)


이가운데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이에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에 불응하는 회신을 보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희진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민희진 대표 등이 이사회를 소집할 의사가 있지만 하이브가 요청한 날짜가 너무 촉박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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