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민희진 VS 하이브 갈등..."무속인 프레임 씌우기 한심해"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3 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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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어도어가 하이브의 주장에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어도어는 "어도어는 하이브 반박 이후에도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며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대중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공식 입장문을 전달드린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며 "우선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봉이 아닌 인센티브가 20억 원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며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센티브 산정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하냐 더구나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는 컴백을 앞두고 있었는데 말이다"며 "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히 하이브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대표들의 노트북은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됐고 압수 과정 또한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SBS 캡처)


어도어 측은 하이브와 민희진 간 계약이 이른바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해 "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재직기간 및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쟁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다"고 했다. 

또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3월 중순이 돼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지난해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고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는데 신뢰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춰 단계별로 나눠 행사할 것을 제안했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고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고 민희진 대표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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