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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화장실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동탄신도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여자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뒤이어 B씨가 들어오자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상가 비상계단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를 대상으로 한 것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된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A씨를 조사 중이며,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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