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재활용 처리사업장서 50대 작업자 기계 끼임으로 사망

이상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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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의 한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후 2시 31분경 폐비닐 압축기 설비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작업자 A씨가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기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계 점검 및 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인 전원 차단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재활용 시설 내 컨베이어 벨트나 압축기 등 끼임 위험이 큰 설비를 다룰 때는 작업 전 전원 차단과 잠금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고는 설비 점검 시 전원을 차단하는 로크아웃 태그아웃 준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으므로 사업주는 작업자 대상 정기 안전 교육 실시와 함께 2인 1조 작업 체계를 구축하여 단독 작업을 근절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명확히 밝히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종 전반에 대한 기계 끼임 방지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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