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각장애인 위한 보청기 구매 보조금 제도 알아보기

홍제연 원장 / 기사승인 : 2024-07-25 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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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는 난청인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의료기기이지만, 고가의 제품 특성상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자.

보청기 구매 보조금 제도의 수혜 대상은 청각장애인이다. 지원 한도는 총 131만원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구입 지원금은 최대 111만 원이며 구입 1년 후부터는 4년간 매년 5만 원의 적합 관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구매 지원금인 111만 원과 보청기 관리를 위한 20만 원으로 지원금이 나눠져 있으며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 계층은 지원금 전부를, 일반건강보험 가입자는 10%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단,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각각 3회,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양측 청력이 60dB 이상이거나 한 쪽이 80dB 이상이고 다른 쪽이 40dB 이상인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난청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진료기록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장애 등록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를 거쳐 약 한 달 내 등록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 구매 시에는 반드시 처방전을 지참하고 보청기 판매점을 방문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급여 대상 제품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해두면 추후 보조금 신청이 한결 수월해진다.

구매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검수확인서를 받은 후, 구비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사무소에 먼저 서류를 제출하고 적격통지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추가된다.

한편, 보조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정찰제 판매점을 이용하면 보청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청각 전문가의 상담과 사후관리 서비스이므로, 이 점 역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보청기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인 만큼,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개인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에게 꼭 맞는 보청기로 풍성한 소리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히어링 보청기 성동센터 홍제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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