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사업장 단속...28곳 적발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1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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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8곳이 적발됐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생활권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됐다. 경기도는 주거지와 학교, 병원 인근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다수의 불법행위 사업장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생활권 주변에서 운영되는 유해가스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2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거지와 학교, 의료시설 인근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체,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두통, 신경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오염물질로 분류된다.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유형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를 혼합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춘 뒤 배출한 사례 3건,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6건이 확인됐다.

실제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자동차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가 적발됐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뒤 정화 기능이 없는 필터를 사용한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 일부 제조업체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희석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해 배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단속 이후 관련 업계와 협회에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사업장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오존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과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별 사용 화학물질과 배출 공정을 점검한 뒤 측정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주거지·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도장·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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