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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지방검찰청) |
[매일안전신문]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상 향정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로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3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 케타민 1㎏, 엑스터시 1000정, LSD 4000장, 대마오일 1.1㎏ 등 8억원 상당의 마약 5종을 여행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마약은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닷새 전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한국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했다. 이어 현지 전달책이 호텔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숨겨준 마약을 받아 입국했다.
A씨는 마약을 세라믹 용기와 플라스틱 영양제 통에 담아 위장했다. 그라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용 가방에 들어있던 마약이 세관 당국에 적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밀반입한 만약은 소분해 은닉한 뒤, 그 대가로 공범에게 1000만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전달책인 이른바 ‘지게꾼’을 고용해 마약을 운반하는 수법이 여러 건 확인됐다”며 “관계 기관과 공조해 마약 유입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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