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이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일명 ‘스파이 앱’을 이용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위자료청구소송) 하급심에서는 하급심에서는 불법 녹음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절차나 가사소송절차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 능력 배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불법감청으로 녹음된 전화 통화의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이 판결을 고려하면 불륜 증거를 수집할 때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애써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위법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하는 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이나 스마트폰 등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물건이나 어플 등을 설치한다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거 공간이나 상간자의 주거 공간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 위반으로 기소 된다 하더라도 정상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일까. 법적으로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수집된 증거가 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는 부부의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둘 중 누구나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요즘에는 차량 내부 상황이 녹음되는 블랙박스도 많은데, 이러한 블랙박스에 녹음, 녹화된 것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출입한 장소의 CCTV를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는 다소 비용이 발생하고 업체의 CCTV 보관 기간에 따라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입출금 거래 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최근 3년 동안 상대방이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문자 등 통신 내역 역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불륜 증거 중 하나다.
법무법인 영우 박형권 청주이혼전문변호사는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앞에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트릴 수 있는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우 박형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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