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림청)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2024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 버섯 · 수실류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시기인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4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7건, 7명을 단속·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버섯(송이 · 능이 등) · 잣 ·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 · 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산지전용,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 등이 집중 대상이였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산림드론 단속 병행) 1회등을 진행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1건 및 불법산지전용 6건, 총7명을 불법행위자를 단속 · 적발하였으며 관련법률에 따라 입건 및 사법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산지전용 ·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지 관리법'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전문채취꾼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으며,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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