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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로고 (사진=소방청)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앞으로 안전관리 예방규정 작성 시 통합작성이 허용된다.
소방청이 31일 안전 관리에 대한 예방 규정의 통합 작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은 타법률에 따른 유사 안전 관리 보고서와 예방 규정의 통합 작성을 허용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이 골자다.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관련법에 따라 화재 예방과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 예방 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이러한 예방 규정을 만들 때 다른 법에서 규정한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산업계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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