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로고 (사진=건강보험공단)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1만4000여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희귀질환을 발굴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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