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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유흥주점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K(33)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K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K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접촉을 피하며 법적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50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는가’,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K 의원은 지난 4월 지역 주민들과 조기 체육회 행사 후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K 의원은 여성의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의 일행 3명이 주변에서 이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현재 이들 일행 또한 조사 중이다.
K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그는 자신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 여성은 “원래 술에 잘 취하지 않는데 그날은 한두 잔 마신 뒤 갑자기 술에 취했다” 고 진술하고 있다.
K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사건 이후 탈당해 무소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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