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하며 불법사이트 운영’...수억원 광고 수익 챙긴 개발자 검거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8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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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챙긴 현직 개발자가 경찰에 검거됐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재택근무하며 불법스트리밍,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챙긴 현직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IT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인 A씨는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태국 지인으로부터 불법 사이트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를 접한 A씨는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2019년 5월부터 5년여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곳과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약 68만개의 영상물을 유포했다.

A씨는 다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후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게재한 A씨는 광고 업체들로부터 가상화폐, 태국 현지 차명계좌 등으로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월 방문자 수는 120만여명이었으며,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아지면서 A씨의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낮에는 IT 개발자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불법 사이트를 제작·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이트 운영을 부업으로 생각하며,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 카페, 스터디카페 등에서 사이트를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까지 광고 수익으로 1억2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가 내려온 후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적발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1년간의 수사 끝에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A씨를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7개를 모두 폐쇄하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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