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 개회사 사진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국세청이 AI 기반의 조세행정 혁신,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징수공조, 탈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국세청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스가타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 해외직접투자 3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11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해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세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인 필라1.2 등 글로벌 세정 이슈 선도, ▲조세행정 수범사례를 공유하며 ▲나아가 과세당국 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에의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
회의의 공식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및 성실신고 지원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국제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는 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과세당국 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세행정은 세수 확보의 수단을 넘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깊이 있는 혜안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수석대표회의에서 18개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각국의 세정‧세제 개편이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서 논의돼야 할 핵심 사안임에 공감하고, 과세당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납세자보호관 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등)를 소개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방안(과세당국 간 조세조약에 근거한 상호합의(MAP/APA) 절차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10월 30일부터는 수석대표회의에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사례 및 과세당국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가속화 시대에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조세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복합위기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 수립을 위해 각국의 세제 개편과 세정 개혁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실무자 회의에서는 3가지 의제, 즉 ▲금융거래 이전가격, ▲역외탈세 대응 위한 자동정보교환 품질제고, ▲탈세 및 조세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의제별 전문가가 모여 심도깊게 토론하는 장을 마련한다.
31일은 OECD, ADB 등 주요 국제기구를 초청한 특별세션을 진행한다. 패널들은, ▲조세행정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납세자 데이터 보호 방안, ▲아·태 지역 조세행정 비교분석,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역량강화 등 총 4가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강민수 청장은 금번 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 및 면담을 이어나간다.
30일 8시 일본 국세청장과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세정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 강화을 도모한다. 특히, 국제적 조세범죄 대응 위한 조치와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12시에는 베트남 국세청장과 한‧베 국세 청장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양국 간 상호합의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과세당국 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협상 채널을 유지‧공고화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특히, ▲양 과세당국 간 MOU에 따른 각급 간 적극적 교류 이행을 약속,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이 조성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OECD 양자면담에서는 OECD FTA 대표와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발표하기로 한 디지털 혁신사례의 효과적 공유 방향을 논의하고, 조세행정 강국으로서 전세계 조세행정 디지털화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한다. FTA는 OECD 조세행정 회의체로 매년 OECD 국세청장회의 개최하고, 총 5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을 위해 경복궁 전통차 체험, 태권도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폐회식 이후에는 한국의 고유 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시음 기회도 제공해 주류수출기업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기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핵심 파트너국과의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우리기업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 이선주 국제협력담당관은 "앞으로도 양·다자 간 적극적인 세정 외교를 전개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조세행정 분야의 선진국으로서 국제 기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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