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로고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국가보훈부가 ‘장애 자녀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450가구를 특별지원한다.
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생계 곤란 고엽제후유증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지난 1998년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 자녀에 대한위로와 진료비 보조 목적으로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373가구에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 지원 대상은 450가구로, 장애 자녀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후유증환자 429가구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결정되었지만 등급 기준에미달한 21가구이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며, ‘호국보훈의달’인 6월 중 전국 보훈관서에서 각 가정에 보훈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장애 자녀들에 대한 이번 특별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바란다”며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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