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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업체 현품 (사진=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후판’ 위장 수입을 막는다.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예: 컬러강판)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하여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검사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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