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연료유 시료 채취하는 해경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해양경찰청이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을 맞아 4개월간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집중 점검한다.
해양경찰청이 범정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을 맞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선박과 하역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우선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이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 국내외 운항 선박이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은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에서는 0.1% 이하이고, 다른 항만은 0.5% 이하다.
선박에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한 운항 종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경청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11건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 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청은 부적합 연료유 단속 외에도 항만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가 정상 가동하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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