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3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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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사진=국세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 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가 세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이며,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국세청은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로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분석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보다 65.8%가 감소한 40만8000명이고, 결정세액은 2022년 3조3000억원보다 71.2%가 감소한 9000역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20만6000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000명이며, 결정세액은 2022년 3조2000억원보다 69.1%가 감소한 1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만8000명, 3조2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000명 증가, 3000억원 감소해 큰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었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었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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