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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직접 생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효력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을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총 610개 품목에 관한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조합 그리고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제품 신청 방법 설명회(2월 19일)를 시작으로 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신청받았으며, 총 639개 품목이 4월 30일에 접수됐다.
중기중앙회는 639개 품목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효과, 관련기업 현황, 공공구매액 등 경쟁제품 추천요건 부합 여부를 3개월간 검토했다. 더불어, 관련 협·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경쟁제품 지정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중기부로 총 619개 품목을 7월 31일에 추천했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의 지정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천 품목을 5개 분과로 나누고, 품목·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위원회는 3개월(8~10월)간 전 품목에 대해 공청회, 이해관계자(공공기관, 대·중견기업계 등) 의견 조율을 거쳐 지정 타당성, 지정 시 범위(특이사항 관련)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심의안과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했고,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접수·검토했다.
2025~2027년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은 원격단말장치(단독발주 재난방지시설에 한함),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에 한함),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이다.
중기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지정제외로 의결된 품목은 9개이며, 그 사유는 추천 혹은 지정 요건 등의 미비, 지정 실익 부족,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이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간 경쟁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년(’23년) 기준 28조원으로 총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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