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금융위,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가능토록 제도 개선

이종삼 / 기사승인 : 2024-11-13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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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정부가 금융위원회가 손잡고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보험사들은 시장의 경우 화재발생에 취약하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는 실질적으로 보험가능이 불가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5월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가 운영됐고,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해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만 적용 가능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돼, 앞으로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열린 제 19차 정례회의에서 본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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