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종삼 / 기사승인 : 2024-12-16 16:50:42
  • -
  • +
  • 인쇄
▲철원군 로고 (사진=철원군)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강원 철원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군은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농업·교통·산업·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서는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을 벌인다.


철원군 관계자는 "주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불법 소각금지 등 일상 속 실천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