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사진: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경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그는 사고 여파로 차량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경찰의 정차 명령이 불응하고 3km 가량 도주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 B씨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셨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B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6분경 밀양시 초동면 한 편도 1차로를 달리던 60대 B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B씨는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약 1시간 뒤 주변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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