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여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를 18일 안내했다.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골자다.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돼 확정된다.
은행의 고객확인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예방활동이 있었는지, 소비자는 주민등록증·휴대전화·비밀번호 등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참고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에서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하면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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