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간소화...중복검사 부담 해소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8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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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루는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이직이나 업무 변경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건강진단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 중복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개정된 법령을 오는 9일부터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소속 기관이나 업무 분야에 따라 적용받는 법령이 달라 건강진단 항목과 제출 서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담당 업무가 변경될 경우 이미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혈액검사 기준을 통일했다. 앞으로는 혈색소량과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항목을 공통 필수 검사로 적용해 어느 분야에서 건강진단을 받더라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진단 서식도 새롭게 정비했다. 문진과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양식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사업자의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같은 내용의 검사를 반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건강진단 서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혼란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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