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8월31일이 휴일인 만큼 9월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8000개 보다 1000여개 감소한 51만7000 개 법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
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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