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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재 변호사 |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지난 수년 동안 꾸준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왔다. 지난 해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검찰 및 경찰의 합동 대책이 발표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을 끊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2023년 기준 43.4%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거나 도망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산상 혹은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높아진다.
게다가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중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높게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압수, 몰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만일 차를 이용해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군이라면 이러한 조치로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문제다.
나아가 지난 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운전자가 자비로 이 장치를 설치해야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지 및 취소 처분으로 상실한 면허의 효력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는 음주운전 재범을 강하게 처벌하고 다각도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행정의 영역은 물론 다양한 부문에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이 절대 가벼운 혐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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