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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충남 천안에서 3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 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치사 혐의로 김모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이날 새벽 0시 53분쯤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교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약 1㎞를 도주하다 작업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 차량 뒤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가 차량 사이에 끼였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후 다시 도주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취업 준비생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함께 김씨 차량의 이동 경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해 사고 전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뿌리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회복되는 대로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치사 등의 혐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10여 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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