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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강경준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강경준이 상간남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이 충격을 받았다.
스포츠동아 단독보도에 따르면 강경준이 지난해 12월 2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구액은 5000만 원이며 고소인은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한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강경준과 고소인 아내 A 씨는 부동산 중개업체 S사에 재직 중이며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함께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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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강경준 인스타그램) |
고소인은 “강경준이A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동아닷컴은 피고소인 강경준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준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온라인커뮤니티와 댓글을 중심으로 그간 강경준이 미디어에서 보인 바에 따르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정확한 보도가 나올 때 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들을 모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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