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 중인 첫 공판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ㆍ박사랑ㆍ권성수ㆍ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예정됐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다음달 8일로 연기했다.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이런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오후에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고 구치소 의료진은 충수염 소견으로 외부 진료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진료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료진은 서울 구치소 지정병원이 인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 부회장을 이송했다. 이 병원에서도 다른 상급 병원으로 이동을 권고해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25일로 예정된 재판에 정상적인 출석이 어렵다며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로라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연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 확정으로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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