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의혹' 관련 차규근·이규원 직접기소...공수처에 판단 안맡겨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1 2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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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의혹’과 관련, 기소권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갈등을 빚은 가운데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했다. 공수처의 전속 관할권이 재이첩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보낸 검찰에 다시 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만큼은 직접 판단하겠다고 한 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어서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들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튿날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는 한편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도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은 혐의다.
검찰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그동안 각각 4차례, 5차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번 기소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그동안 4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그는 현직 검사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맡아야 하므로 공수처로 사건을 ‘재재이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올해 초 공수처가 출범하자 관련 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으나 공수처가 조직 미정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이첩한 상태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검찰 반발을 샀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사건 수사만 검찰에 맡기고 기소 판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검찰의 상위기관으로서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번에 검찰은 공수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기소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조만간 검사 인선 등 조직 정비를 마치고 본격 운용되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상황에서 ‘수사 뭉개기’를 우려한 검찰이 선수를 쳤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법무부 다른 공무원들과 보고선상에 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 검사와 통화 논란에 휘말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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