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흥시설 1600개소 집합금지 조치...12일부터 3주간 적용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4-09 1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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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5335명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미지(출처=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미지(출처=CDC)

[매일안전신문] 인천시가 오는 12일부터 3주간 지역 내 유흥시설 160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시는 9일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인천지역 유흥시설도 3주간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관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1600개소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이 중단되는 유흥시설 1600개소는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개소, 홀덤펍 36개소 등이다.


이외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 카페, 파티룸, 실내스텐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운영제한 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으로 오후 9시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동거 또는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하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방역을 강화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파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고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밀접, 밀폐, 밀집)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 사업장의 경우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교, 학원에 대해선 일제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인천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7명이 발생했다.


이 중 8명은 전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나온 서구 제조회사·지인 관련 확진자다. 이로써 해당 제조회사 관련 확진자는 누적 23명으로 늘었다.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연수구 어린이집·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미추홀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원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구 회사·가족 관련해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이 추가 확진됐다. 해당 회사·가족 관련 확진자는 누적 20명으로 늘었다.


미추홀구 가족·지인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 1명이 나왔다.


이외 나머지 인천시 신규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이로써 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5335명으로 늘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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