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가짜 농부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투기를 일삼는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시∙부안군)은 9일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LH직원 등은 지자체에 농지 매입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내용을 담아 제출했다. 농업경영계획서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등을 기입했다. 실제로는 해당 농지가 개발시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25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었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면 해당 농지는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다.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헸는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원택 의원은 "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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