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건보법 일부개정, 구상금 협의조정기구 설치"

손주안 / 기사승인 : 2021-04-11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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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와 손해보험사의 소송 줄여 국민권익과 행정효율에 이바지
김성주 의원/인스타그램캡쳐
김성주 의원/인스타그램캡쳐

[매일안전신문]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사이의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어 들 전망이다. 당사자·손해보험사의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가 발생하면 진료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 쪽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며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이 많이 진행된다.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있었다. 유사한 소송의 반복으로 구상금 환수가 늦어지고, 징수독촉과 소송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 협의조정기구가 설치된다. 소송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립되어 축적된 판례를 참고하여 공단과 보험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이 된다.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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