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일부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시작...지급일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4-14 1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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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15일부터 접수받는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15일부터 접수받는다.(사진=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경기도는 14일 이재명 경기지도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6년 4월 2일~1997년 4월 1일 출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이달 15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도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은 오는 5월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 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괄 지급 대상자는 올해 지급분 전체가 한 번에 지급돼 지역화폐로 최대 75만원을 받게 된다.


도는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확정 메시지가 문자로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될 예정이다.


지급 받은 카드는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즉시 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14만 3581명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했다. 이는 지급 대상자 14만 6905명 중 97.7% 정도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는 이날(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와 4분기 신청은 각각 7월달, 11월달에 접수 받을 계획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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