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4월 셋째 주 일요일인 18일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일이 아닌 정상영업한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대형마트는 대부분 정상영업한다.
거리두기 시행과 더불어 다중이 모이는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18일은 휴무일이 아닌 정상영업한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정상영업한다.
이법에 따라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은 휴점한다. 그러나 휴점 점포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해 대체 휴무일을 갖으므로 각 업체의 점포별 휴무일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영업 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가 시행 중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백화점과 3,000㎡이상의 대형마트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게실이나 의자 등이 있는 이용객 휴식공간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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