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손보는 것이 먼저
[매일안전신문] 공급면적 40㎡(12.1평) 이하 주택(이하 소형 주택) 열 개 중 네 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이 커진 것은 소형 주택 물량 공급은 계속 늘어났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수는 이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기획재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형 주택은 236만 호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36만 호의 37.3%에 이르는 88만 호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이 주택 공급량보다 더 많았다. 해마다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소형 주택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27만 호에서 236만 호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은 전체 호수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공급된 비율은 23.01%에서 24.45%로 증가했다. 서울에 공급된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더 컸다.
소형 주택은 2018년 229만 3천 호에서 2019년 236만여 호로 6만 7천 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공급 물량보다 2만 2천 호 많은 약 8만 9천 호가 증가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소형 주택 보유량은 2018년 79만 1281호에서 2019년 88만 34호로 늘었다. 작년 6월까지 96만 997호로 늘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아지면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값도 폭등했다. 공항동의 32㎡ 아파트는 2020년 11월 2억 원에 팔렸지만 현재 3억 8천만 원에 호가되고 있다. 북가좌동의 36㎡ 아파트는 2019년 2억 8천만 원에 매매됐지만 지금은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젠 주택임대사업자 소유로 인해 소형 주택 매물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열 채 중 네 채를 소유한 소형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실수요자들이 소형 주택 이상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고 진단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줍줍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언급햇다.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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