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시의 40㎡ 이하의 총 주택 577,154호 중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305,010호로 전체의 52.85%를 소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40㎡ 초과 60㎡ 이하의 총 주택 827,397호 중 96,620호도 보유 중이었다. 결국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8.22%가 소유했다.
서울시에 있는 905,218호 중 주택임대사업자가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주택 전체의 4.90%인 44,322호·85㎡을 초과하는 주택의 2.88%를 소유했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규모의 주택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비율이 상승했다. 특히 40㎡ 이하 주택의 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은 2018년 50.18%에서 52.85%로 늘어났다.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89%에서 11.68%로 늘어났다.
실제 서울시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2010년 1월 89.9에서 2015년 1월 82.5로 하락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연평균 10.54% 폭등하며 올해 2월 150.5를 기록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시작된 후 서울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7년 합산배제가 발표된 12월(지수 100.4)부터 2020년(지수 144.1)까지 연평균 상승률은 12.80%를 기록했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의 1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도록 만든 것이 서울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당 부동산특위와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어 서민 주거 안정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6월 기준으로 국토부가 전국 임대주택의 7.46%에 해당하는 119,904호의 면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두관 의원은 소형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실행된 이후 서울시 집값 상승률이 커졌다는 사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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