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4.67%보다 1.25% 증가해 총 5.92%가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공시한 가격이다.
올해 전국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중 상승률이 8위로 책정됐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은 각각 성남시 수정구(13.41%)와 양주시(2.5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과 가장 낮은 주택은 각각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 원이며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 원이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천여 호 중 39만여호로 77.1%를 차지했으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여 호(6.5%)이고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천여 호(16.4%)를 나타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내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접수와 팩스,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가격점증이 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가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되며, 처리결과에 따른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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